희망철도재단은 공공부문 최초로 노사가 공동으로 힘을 합하여
소외계층 지원, 철도문화체험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갑니다
희망철도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법인은 철도노사 공동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수행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며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통해 공공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노사공동 “희망철도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며, 분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코레일 노사공동 사회공헌사업 및 협력사업 참여지원(컨설팅) 등 2. 공공기관(계열사 포함) 노사관계 관련 세미나 및 컨설팅 등 3.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및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 등 4. 사고․재해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5.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재산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지1”과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6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8조(세계잉여금)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9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예산외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지원은 예외로 한다. 제13조(법인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사업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대표이사 포함) 2. 감사 2인 이하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2018.04.30.개정>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제2항에 정한 직위에 임용된 자는 이사회의 선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18.02.28.개정> ② 다음 각 호에 임용된 자는 당연직 이사장 및 이사, 감사로 한다.<2018.02.28.개정> <2020.02.27.개정> <2024.2.27.개정>제정 2015.08.20. 개정 2017.02.17. 개정 2018.02.28. 개정 2018.04.30. 개정 2020.02.27. 개정 2021.04.05. 개정 2024.02.27.
③ 2항의 당연직 이사 외에 노사동수로 추천이사를 둘 수 있다.<2018.02.28.신설> 제1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의 유고나 궐위가 있을 때에는 제16조 제2항의 순위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의 1. (외부 자문위원회) ① 희망철도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외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외부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소지한 자에 한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 2. 법률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3. 사회공헌사업 또는 유관사업 시민단체 경력 5년 이상인자 4. 공동이사장이 추천한자<2017.02.17. 신설> 제21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 이 정관에 의한 사업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이사회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사공동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23조(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2017.02.17. 개정>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할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수익사업 제26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사무국내에 사업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27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장 사무국과 기획팀 제28조(상임 사무총장 및 사무국) ① 이 법인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정한다.<2018.02.28.개정> ②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이사장이 임명한다.<2018.02.28.개정> ③ 사무국 내에 필요한 경우 상임 사무총장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임명한다.<2018.02.28.신설> 제7장 보 칙 제29조(정관 변경) ①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의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2조(운영규정) 이 법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등의 보고) ① 법인의 매년도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024.2.27.개정> ② 법인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입ㆍ지출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024.2.27.개정> ③ 법인의 매년도말 현재의 재산 목록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철도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날인한다. 부 칙<2017.02.1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2.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정관 제16조 제2항에 관한 사항은 현재 임원이 면직된 이후에 적용한다. 부 칙<2018.04.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2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2.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 기본재산 목록
구 분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 이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이 사 한국철도공사 인재경영본부장
한국철도공사 홍보문화실장전국철도노동조합 사무처장
전국철도노동조합미디어소통실장감 사 한국철도공사 노사상생처장 전국철도노동조합 복지국장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현 금 1구좌 100,000,000원 -
운영규정(제1호, 2022.7.29.)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한다.2022년 07월 29일
희망철도재단 운영규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희망철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희망철도재단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기구 및 운영 제3조(기구) ① 희망철도재단의 기구표는 별표1과 같다. ② 재단의 총괄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③ 재단업무 지원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4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한국철도공사 노사협력처 부장과 전국철도노동조합 국장으로 공동 선임하되, 사무총괄을 전담할 사무국장은 회계연도를 단위로 교차하여 전담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재단 사업을 총괄 운영 및 관리, 홍보 등 실무를 담당할 팀장을 별도로 운영하며, 임금피크제 직원도 팀장으로 운영할수 있다. ③ 사무국장과 사무국 팀장에 대하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나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단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2. 재단 연간 예산 편성 및 결산 3.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전파 4. 사회공헌활동 재원 관리 및 점검 5. 노사협력사업 발굴 및 활성화 6. 재단 활동 평가 7. 이사회 개최 시 회의록 작성 및 비치 8.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사무국장은 재단의 운영 및 재원관리를 위해 이사장의 인감 및 재원 관리를 위한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각 3인 2. 그 밖에 필요시 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명하는 자 ②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무국에서 요청한 공익목적 사업을 검토하고 심의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회계연도 마다 호선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1. 의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2.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단 사무국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1. 정기회의는 매 반기 1회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2. 의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정 2016. 3. 29. 개정 2021. 2. 26. 개정 2022. 2. 25. 개정 2022. 7. 29.
제3장 재원 조성 및 집행 제6조(재원의 조성) ① 재원은 초기 출자재원(기본재산, 보통재산)과 희망성금, 특별성금, 파트너 공동재원 등으로 조성한다. ② 희망성금은 공사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자의 성금은 매월 급여 지급일에 급여에서 차인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특별성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조성하며, 조성 즉시 사무국 특별성금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1. 희망 성금 기부 외에 철도공사 임직원의 비정기적 기부금 2. 외부인의 자발적 후원금 3. 조성된 재원 관리를 통해 발생된 이자 수익금 4. 그 밖의 다른 재원조성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재원 ④ 파트너 공동재원은 외부 사회공헌 전문단체와의 공동모금활동 등을 통해 조성하며, 조성 및 집행방법, 재원 관리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 등을 통해 따로 정한다. 제7조(희망성금 등 기부금 모집비용 충당 제한) 희망성금 등 기부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한도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결과보고 등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8조(재원의 집행) ① 조성된 재원은 재단의 설립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는 사업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희망성금 및 특별성금을 집행할 경우 해당 사업별 집행계획서를 작성 후,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집행하고 별도의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희망성금 및 특별성금을 집행할 경우 지정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사무국장의 승인(사후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④ 희망성금 및 특별성금 집행 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복지단체 등에 기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2. 기타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9조(회계연도 및 재원의 예치) ① 초기 출자자원 및 조성된 재원의 회계 연도는 공사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초기 출자재원을 제외한 추가 조성된 재원은 회계 연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초기 출자재원 및 추가 조성된 재원은 제1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동성과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구분하여 예치할 수 있다. 제4장 재산 관리 제10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연간 총사용액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보통재산 2. 직전 연도 기간 중 기금운용에 의해 발생된 수익금 3. 직전 연도 기간 중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에 의해 발생된 수익금 제11조(기금의 운용) ①희망철도재단 재산은 가장 안정적인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농협, 우체국, 기업은행, 산업은행에 限)의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되 기금의 안전을 위해 1개 은행 예치한도를 총재산의 50% 이내로 한다. ②정기예금은 예치 당일 해당은행에서 금리표를 제시받아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금융기관에 총 여유자금의 50%이상을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금액은 차 순위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사무국장은 여유자금 예치 시 시중은행 금리표 및 예탁금 등 관계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연도 말일 기준 기금총액 2. 당해연도 예상 비용 및 수익금 3. 기타 기금운용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기금의 관리) ①사무국 담당직원은 지불 및 수입 현황을 매일 정리하고 정기예탁금에 대하여 매월말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국장은 정기예탁금 등 자금운영 현황에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 반기 이사장에게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감독) 이사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 · 확인하고 평가 및 지도한다. 제5장 사업 운용 제15조(목적사업) 재단의 목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코레일 노사공동 사회공헌사업 및 협력사업 참여지원(컨설팅 등) 2.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세미나 및 컨설팅 등 3.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및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 등 4. 사고ㆍ재해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5. 그 밖에 재단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16조(사업 계획의 수립) ①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제11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 목적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목적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사업 실적 2. 당해 연도 사업 집행계획 3. 사업 대상 4. 기타 사업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사업 결정) ① 제15조에 의한 사업 계획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며, 구체적인 사업 종목과 예산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3천만 원 미만 사업의 경우 이사장 승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을 의결하는 경우 심사대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 회피 신청을 해야한다. 1. 본인 또는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하,‘가족’)이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 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본인 또는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본인 또는 가족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심의·의결 대상이 이사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람 ④ 이사장 또는 이사가 회피를 신청한 경우 이사회에서 회피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 회피신청서는 별표3과 같다. 제18조(사업 시행) 제16조의 사업에 대한 신청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통장사본 1부. 제6장 수익 사업 제19조(수익사업 계획의 수립) ① 수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당해 연도 수익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수익사업 실적 2. 당해 연도 수익사업 계획 3. 사업장 관리방안 4. 기타 수익사업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 (수익사업 수익금 관리) ① 수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무국 담당직원은 수익사업에 대한 수입 및 지불 현황을 매일 정리하고 매월말 수익사업 전용통장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무국장은 수익사업 운영 현황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반기 이사장에게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별표1] 조직기구표
조직도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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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 이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이 사 한국철도공사 인재경영본부장
한국철도공사 홍보문화실장전국철도노동조합 사무처장
전국철도노동조합 미디어소통실장감 사 한국철도공사 노사상생처장 전국철도노동조합 복지국장 사무국장 한국철도공사 노사상생처 부장 전국철도노동조합 국장 팀장 기획팀장 홍보팀장 관리팀장 집행팀장 제7장 회 계 제21조(전표) 제 출납은 수입전표, 대체전표, 지불전표에 의하여 취급한다. 제22조(정리) 사무국 담당직원은 자금 입출 현황 등 수지일계표를 작성하여 익일에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제표) ① 사무국은 분개장 및 원장을 비치하고 재무현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시산표 및 예금수불표가 작성된 월보를 작성한다. ② 이사장은 매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결산서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출납전표 등의 서식) 이 규정에 의한 서식 외의 각종 출납전표 및 원장 · 분개장, 등 회계장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사무국장이 서식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장 위임 전결 제25조(적용) 재단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기본원칙) 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집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책임을 진다. ② 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 있어서 그 하위 결재자의 결재를 생략할 수 없다. 다만, 그 하위결재자의 부재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직위의 결재사항 중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은 의결기관의 의결 후 결재권자의 결재로 시행한다. 제27조(전결사항) ① 사무국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표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유사사항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재위임) ① 전결권한 사항 중 고유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하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재위임 받은 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전결권자는 감독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9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기관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전결의 책임) 위임 전결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그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1조(이사장 결재 사항)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재단 중요시책의 결정 2. 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폐 3. 기본운영 계획 수립 4. 시책과 업적 홍보 5.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6. 예산안 결산보고 7. 예비비의 사용 8.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 9. 반기결산 보고 10. 대외 중요 문서처리 11. 임원 등 등기 업무 12. 계약 및 계약 대금의 지급 13. 이사, 사무국장의 출장명령 14. 기관 및 직원 표창 15. 징계면직 16. 이사장의 특별히 지시한 사항 제32조(전결권자 부재시의 대결) ① 각 직위별 전결사항 중 해당 전결권자가 사고가 있거나 궐위중일 때에는 법령, 정관 또는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업무를 분장하는 차하위 직위가 대결권자가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결권자도 사고가 있거나 궐위중일 때에는 그 전결권자의 차 상위 직위가 결재한다. 제33조(전결문서의 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의 효력은 이사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4조(실비지급) ① 사무국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지급은 철도공사 사규“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세칙”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 ② 실비 집행은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집행한다.[별표3]
부칙 <제2021-1호, 2021.2.26.> 이 시행세칙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호, 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 ① 유가족 예우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은 이사회 보고후 시행한다. ② 자원봉사자 운영지침 제정은 이사회 보고후 시행한다. 부칙 <제2022-1호, 2022.7.29.> 이 시행세칙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별표2]
업무구분 업무내용 전결권자 이사장 사무국장 기관부문 1. 재단 중요시책 결정 ○ 2. 정관 및 규정의 개정과 개폐 ○ 3. 기본운영 계획 수립 ○ 4.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 5. 예산안 결산 보고 ○ 6. 예산과목, 세목 조정 ○ 7. 예비비의 사용 ○ 8.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 ○ 9. 금품사고의 조사 ○ 10. 종합감사 및 중요행사 계획 ○ 11. 결산 보고(월, 분기, 반기) ○ 12. 회계제도의 개선 및 지도 ○ 문서관리 1. 대외 중요 문서처리(대외비 등) ○ 2. 임원 등 등기 업무 ○ 3. 민원서류 조사처리 ○ 4. 문서 관리 ○ 총무부문 1. 직원 사무분장 조정 ○ 2. 비품의 취득 및 관리 ○ 3. 재단 운영비 집행 ○ 계약관리 1. 공사 및 용역, 물품의 계약 / 대금지급 가. 1,000만원 초과 ○ 다. 1,000만원 미만 ○ 2. 사업자 선정 공모 및 평가 등 ○ 여수신 관리 1. 운영자금 예치 및 관리 ○ 2. 예적금 통장 및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 ○ 3. 직인의 보관관리 ○ 4. 미수금 관리 ○ 5. 제증명서 발급 ○ 6. 변제금 수입 결의 ○ 7. 회계증빙자료 관리 ○
사업비 운용지침(안) 1. 사업수행 관련 1) 사업신청 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2) 사업기간 : 사업비를 집행·교부받은 당해년도 말일까지로 하고,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 3) 안전관리 준수 : 사업수행자는 단체 행사 및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안전을 최우선 함 2. 예산 및 회계처리 관련 1) 기본원칙 : 재단의 사업비는 반드시 해당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 지출내역은 관련 회계장부와 증빙서류상에서 상호 일치 2) 예산편성 : 사업비 예산의 편성은 보편타당 하고 실행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 3) 회계처리 : 사업비 통장 및 회계장부, 관련증빙 일체는 다른 사업의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 회계사항은 객관적으로 기재 4) 수령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 계좌이체시 수령자는 서명날인 증명확인 5) 대금의 지급은 사업비 계좌 사용 6) 사업비의 환수 :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수행한 사업 예산집행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또는 지원중단 조치 3. 사업정산 관련 1) 정산은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 제출서류는 정산 및 결과보고서, 사업관련 결과물(동영상 또는 사진 출력물) ※ 지침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따름.2017. 4 희망철도재단 사무국